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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각종 신분증 재발급,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는 법

by 공장장17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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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적성검사 기간,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기 위해 각 관공서를 찾아가 일일이 서식을 작성하고 기다려 야 하는 상황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분증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엔 무조건 본인이 지정 수령기관을 방문해 실물 신분증을 수령해야 하지만, 방문 신청을 했을 경우엔 대리인이나 우편 수령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수료는 각 5,000원으로 동일하지만,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접수하고 기존 증을 반납하면 수수료가 무료다

 

지문 재등록을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했을 땐 신청 당일 관공서 근무 시간 내 지정 수령기관에 방문해 지문 재등록을 마쳐야 한다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새 증을 수령 시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규격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반려될 수 있고, 교부 시 증의 사진으로 신청자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교부를 거부당할 수 있다

이때 신청 철회는 불가하고 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으니 꼭 유의해야 한다

 

재발급 신청 후 발급까지는 대략 20일이 걸리는데, 문자 메시지로 수령 안내가 오고, 수령은 신청한 읍, 면, 동 지정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면 된다

 

방문 접수를 했다면 우편 개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우편 배송(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고 현금으로 3,8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재방문 없이 원하는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5,000원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

www.gov.kr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와 70세 이상 소지자라면 온라인 발급 신청이 불가하니,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내방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 장애 여부 판단을 위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이 필수다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파일과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기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전산으로 연결되어 별도 제출 없이 열람 동의만으로 대체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장을 찾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땐 면허 종류에 따라 6,000원 내외의 검사 비용이 발생한다

 

신청 이후 20일 이내 발송되는 발급 완료 문자를 받은 후에 지정 장소에서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새 증을 수령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도 꼭 지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면허 종류에 따라 온라인 접수와 시험장(경찰서) 준비물이 조금 다르니, 신청 및 방문 전에 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나에게 맞는 준비물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문 인식 등의 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 여권 수령 시에는 꼭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 발급 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 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특이 사항이 없다면 여권용 규격 사진 파일 업로드와 어떤 여권으로 재발급받을 건지에 대한 것만 결정하면 된다

 

사진의 경우 여권 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권 접수 반려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기에 외교부 여권 누리집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해 두는 게 좋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현재 발급되는 여권은 파란색 전자여권으로 유효기간과 사증 면 수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2만 원부터 5만 3,000원까지 다르다. 종전 초록색 일반 여권도 재고 소진 시까지 발급이 가능한데, 이때 여권 유효기간은 5년 미만(4년 11개월)으로 발급 수수료가 1만 5,000원이니 쓰임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여권 재발급까지는 4~7일 정도 소요되고, 정부24 민원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완료 문자를 받으면 신분증을 들고 지정 기관에서 수령하면 되는데,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다

 

유효기간 만료로 기존 여권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방문 신청한 경우, 여권 발급 신청 접수 시에 여권 등기 배송 신청이 가능한데, 수수료 5,500원은 카드 결제만 가능하고 본인만 수령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7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급하게 사진이 필요하다면 서울교통공사 무인 편의 기기를 이용해 보자

신분증 재발행 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사진이다

 

신분증 사진으로만 쓸 용도라면 지하철역 내 자동사진기를 활용해도 좋다

1만 원이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http://www.seoulmetro.co.kr/kr/page.do?menuIdx=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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