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적성검사 기간,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기 위해 각 관공서를 찾아가 일일이 서식을 작성하고 기다려 야 하는 상황은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엔 무조건 본인이 지정 수령기관을 방문해 실물 신분증을 수령해야 하지만, 방문 신청을 했을 경우엔 대리인이나 우편 수령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수료는 각 5,000원으로 동일하지만,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접수하고 기존 증을 반납하면 수수료가 무료다
●지문 재등록을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했을 땐 신청 당일 관공서 근무 시간 내 지정 수령기관에 방문해 지문 재등록을 마쳐야 한다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새 증을 수령 시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규격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반려될 수 있고, 교부 시 증의 사진으로 신청자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교부를 거부당할 수 있다
이때 신청 철회는 불가하고 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으니 꼭 유의해야 한다
●재발급 신청 후 발급까지는 대략 20일이 걸리는데, 문자 메시지로 수령 안내가 오고, 수령은 신청한 읍, 면, 동 지정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면 된다
●방문 접수를 했다면 우편 개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우편 배송(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고 현금으로 3,8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재방문 없이 원하는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와 70세 이상 소지자라면 온라인 발급 신청이 불가하니,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내방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신체 장애 여부 판단을 위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이 필수다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파일과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기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전산으로 연결되어 별도 제출 없이 열람 동의만으로 대체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장을 찾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땐 면허 종류에 따라 6,000원 내외의 검사 비용이 발생한다
●신청 이후 20일 이내 발송되는 발급 완료 문자를 받은 후에 지정 장소에서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새 증을 수령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도 꼭 지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면허 종류에 따라 온라인 접수와 시험장(경찰서) 준비물이 조금 다르니, 신청 및 방문 전에 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나에게 맞는 준비물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문 인식 등의 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 여권 수령 시에는 꼭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 발급 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 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특이 사항이 없다면 여권용 규격 사진 파일 업로드와 어떤 여권으로 재발급받을 건지에 대한 것만 결정하면 된다
●사진의 경우 여권 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권 접수 반려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기에 외교부 여권 누리집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해 두는 게 좋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현재 발급되는 여권은 파란색 전자여권으로 유효기간과 사증 면 수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2만 원부터 5만 3,000원까지 다르다. 종전 초록색 일반 여권도 재고 소진 시까지 발급이 가능한데, 이때 여권 유효기간은 5년 미만(4년 11개월)으로 발급 수수료가 1만 5,000원이니 쓰임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여권 재발급까지는 4~7일 정도 소요되고, 정부24 민원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완료 문자를 받으면 신분증을 들고 지정 기관에서 수령하면 되는데,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다
●유효기간 만료로 기존 여권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방문 신청한 경우, 여권 발급 신청 접수 시에 여권 등기 배송 신청이 가능한데, 수수료 5,500원은 카드 결제만 가능하고 본인만 수령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7
★급하게 사진이 필요하다면 서울교통공사 무인 편의 기기를 이용해 보자
●신분증 재발행 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사진이다
●신분증 사진으로만 쓸 용도라면 지하철역 내 자동사진기를 활용해도 좋다
1만 원이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http://www.seoulmetro.co.kr/kr/page.do?menuIdx=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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