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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바람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차 신청자 모집에서는 2만 1757명이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으면 이번 2차 모집도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지원제외 대상자
■신청할 수 없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필수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접수
■2023.9.5.~9.15 마감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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