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복지1 서울시 장애인 대상 바우처 택시 운영 바우처 택시란? ●서울시 바우처 택시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 중 하나로 2017년 도입됐다. 일반적인 브랜드 콜택시와 같은 종류로 운행하며 서울시가 바우처 택시 이용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원해 준다 신청대상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안내 : ☎ 1588-4388) - 장애인복지콜: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안내 : ☎02-2092-0000) ※ 보행상 장애 확인 :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장애인등록정보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2023.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