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일법1 '만 나이' 상황별 이럴 땐 무슨 나이 쓰나요?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상황별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 2023.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