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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경기도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by 공장장17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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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연령이 오르고 고령산모 비중이 늘면서, 국내 난임 인구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③지원 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출처 : 경기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 신청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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