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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연령이 오르고 고령산모 비중이 늘면서, 국내 난임 인구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①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②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③지원 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 신청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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