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원칙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 2023.06.01.(목) 09:00 ~ 2023.06.30.(금) 18:00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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