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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by 공장장17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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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 및 열대야로 냉방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냉방비 부담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등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169억 원을 긴급 편성, 선제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긴급 예산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취약계층·시설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지난 7월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경기도는 같은 날 신속히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냉방비 지원사업냉방비는 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가구),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수급 가구 냉방비 지원

●지원시기 : 8월부터 순차지급(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318,324 가구

●지원금액 : 가구당 5만 원(1개월분)

 

 

경로당 냉방비 지원

●지원시기 : 9월 중(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지원대상 :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지원시기 : 8월부터 순차지급(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지원대상 :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긴급복지 문의처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 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