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2023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을 시행한 다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은 맛 좋은 과일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과일 생산 농업인들에게는 소득 증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어린이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 21년 이전 출생 만 7세 미만(취학 전)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22년 이후 출생 만 2세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 없음
지원내용
●연 2회 / 약 60,320원 상당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공급방식 : 국내산(도내산 우선) 제철과일 및 과채류를 꾸러미 형태로 가정에 직접 배송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3. 10. 10.(화) 예정
●공급기간 : ’23. 10월 말 ~ ’ 23. 12월 / 2회 (기간 내 순차배송)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첨부 시 : 신청자(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3.’ 23. 8. 7.(월) ~ ’ 23. 9. 27.(수)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 시 11.30. 까지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통한 온라인 신청 (별도 제출서류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동의 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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