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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자 금융 취약계층 청년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 완료 예정이거나 6개월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자
단,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서울시에 거주자
●일하는 청년(만19~39세, 1983.1.1.부터 2004.12.31.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인 자
모집인원
●150명
접수기간
●2023.8.10(목) 09:00 ~ 8.29(화) 18:00
지원내용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교육 2회, 1:1 맞춤형 상담 3회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50만 원*2회 지급)
※생애 1회 지원 원칙, 교육 및 상담 이수시 지급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접속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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