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간단한 금연치료부터 희귀 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병원비를 경기도는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몇몇 의료항목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항목, 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건강보험 소득·재산 기준 이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부담금 10%*,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만성신장병요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등록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대상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 1회 임신당 120만 원 내 산모 및 영유아(2세 미만)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등 바우처 제공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문의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입원치료를 받은 자
-19대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 한도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
●지원내용
-미숙아의 의료비 및 수술비 지원 등
※ 미숙아 300~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 내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소아암환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성인암환자
●지원내용
-소아암(만 18세까지) : 백혈병 3,000만 원, 기타 2,000만 원
-차상위·의료급여 성인암 : 연간 최대 300만 원(3년간)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병의원 금연치료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대상
-흡연자 중 저소득자(건강보험료 17,070원(지역) 또는 75,320원(직장)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금연치료비 및 약제비(본인부담금 없음)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금연치료 병의원 방문하여 진료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 원 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문의
-☎ 033-811-209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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