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개)
▼맘시터 : 02-2135-1384
▼돌봄 플러스 : 02-2135-2296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02-2135-2296
신청일시
●9월 오픈 예정이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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