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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각종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기도민을 위한 지원

by 공장장17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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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금연치료부터 희귀 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병원비를 경기도는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몇몇 의료항목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항목, 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의료비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건강보험 소득·재산 기준 이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부담금 10%*,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만성신장병요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등록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대상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 1회 임신당 120만 원 내 산모 및 영유아(2세 미만)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등 바우처 제공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문의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입원치료를 받은 자

-19대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 한도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

 

●지원내용

-미숙아의 의료비 및 수술비 지원 등

※ 미숙아 300~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 내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소아암환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성인암환자

 

●지원내용

-소아암(만 18세까지) : 백혈병 3,000만 원, 기타 2,000만 원

-차상위·의료급여 성인암 : 연간 최대 300만 원(3년간)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병의원 금연치료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대상

-흡연자 중 저소득자(건강보험료 17,070원(지역) 또는 75,320원(직장)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금연치료비 및 약제비(본인부담금 없음)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금연치료 병의원 방문하여 진료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 원 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문의

-☎ 033-811-209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