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나 비용 등을 이유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무료소송 지원
●제외기준
-패소가 분명한 사건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등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지원분야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신청방법
-시·군(법무 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개인회생 · 파산 지원
●지원내용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하여 법원의 결정 시까지 지원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기타 실비 전액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채무자 대리인 지원
●지원내용
-채무조정 가능한 자,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이 있는 자
※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 실비 제외)
●신청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 관련부서)
●상담문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경기도 콜센터 031-120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787&menuId=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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