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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고장난 가로등 신고하고 상품권 받자

by 공장장17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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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가로등

가로등시설물 고장 신고 포상금 제도

●사업개요 : 서울시>안정총괄관> 도로시설과

 

●신고대상 : 서울특별시 가로등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사항

 

고장사항

①부점등

-개별부점등 : 안정기 및 램프의 수명이 도래하거나, 누전등으로 인해 동주내 개별차단기가 작동하여 부점등일 발생

-구간부점등 : 선로누전 등으로 인해 1회 이상 분전반 내 메인 누전차단기가 동작하거나, 한전 정전으로 인해 부점등이 발생

 

②등주 부속물 파손

 

 

신고방법

●전화 : 120 다산콜센처(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인터넷 : 응답소 홈페이지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포상금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4조[별표]

-10건 이상 ~ 30건 미만 : 20,000원

-30건 이상 ~ 50건 미만 : 30,000원

-50건 이상 ~ 100건 미만 : 50,000원

-100건 이상 ~ 200건 미만 : 100,000원

-150건 이상 : 200,000원

 

※포상금 지급방법 : 서울사랑 상품권 지급(모바일)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①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②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소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③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④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⑤이미 고장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⑥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⑦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