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10월 7일부터 15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변경)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구간
●서울시는 10월 7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5분 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2023. 10. 7. ~ 2024. 6. 30.(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하고 150만원 받으세요 (4) | 2023.07.04 |
---|---|
인생2막 준비 이직 지원사업 릴레이 특강 (0) | 2023.06.30 |
'만 나이' 상황별 이럴 땐 무슨 나이 쓰나요? (0) | 2023.06.28 |
2023년 경기도 DMZ 평화열차 타고 떠나요 (0) | 2023.06.28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모집 (0) |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