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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2023. 6. 30.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지원 제외 대상
●19세 미만 예술인(2004. 7. 1. 이후 출생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 e알리미 시스템 확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 원을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75만 원,2회)
지원 신청기간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6월 30일 오전 9시~8월 11일 오후 6시
●그 외의 시군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접수, 개별 문의
지급 신청방법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대리인)
-온라인
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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