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 주거하는 청년들의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서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만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공급 유형
-공공임대 : SH공급
-민간임대 : 민간사업자 공급
임대료 수준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50%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
-청년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
-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시중 임대료의 30∼50%이내 |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최장 20년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신혼부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신혼부부Ⅱ) : 혼인가구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중 임대료의 50%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중 임대료의 80%이내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6년, 자녀 출산시 최장 10년 * 최초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소득 및 자산 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신청방법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 최초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10:5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배르디움프렌즈 102동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한강수영장" 개장 (4) | 2023.06.21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4) | 2023.06.21 |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에 '가사서비스' 무료제공 신청하세요 (0) | 2023.06.20 |
서울관광재단 다누림관광 미니밴 투어예약 이용해 보세요 (0) | 2023.06.20 |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 준비하세요 (0) |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