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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3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공장장17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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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 주거하는 청년들의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서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만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공급 유형

-공공임대 : SH공급

-민간임대 : 민간사업자 공급

 

 

임대료 수준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50%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

-청년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시중 임대료의 30∼50%이내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최장 20년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신혼부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호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신혼부부Ⅱ) : 혼인가구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중 임대료의 50%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중 임대료의 80%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6년, 자녀 출산시 최장 10년
* 최초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소득 및 자산 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신청방법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 최초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10:5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배르디움프렌즈 102동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청년안심주택

 

soco.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