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복 지원금 신청1 경기도 시·군이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중‧고등 과정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 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입학(전학)일 현재, 경기도민(주민등록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의 1학년 입학생 ※ 교육과정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다른 시·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중복 수혜 불가)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2023.3.13.(월)~12.8.(금) ※ 전학생 등은 시‧군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 가능 지원항목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단체복) 구입비.. 2023.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