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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경기도 시·군이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by 공장장17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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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중‧고등 과정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 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교복비지원

 

 

지원대상

●입학(전학)일 현재, 경기도민(주민등록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의 1학년 입학생

 

※ 교육과정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다른 시·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중복 수혜 불가)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2023.3.13.(월)~12.8.(금)

※ 전학생 등은 시‧군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 가능

 

 

지원항목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단체복) 구입비

 

 

신청대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시·군 담당부서 문의 후 1~12월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시·군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