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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중‧고등 과정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 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입학(전학)일 현재, 경기도민(주민등록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의 1학년 입학생
※ 교육과정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다른 시·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중복 수혜 불가)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2023.3.13.(월)~12.8.(금)
※ 전학생 등은 시‧군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 가능
지원항목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단체복) 구입비
신청대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시·군 담당부서 문의 후 1~12월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시·군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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