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등록1 장애인 등록·복지카드 발급 방법 장애인 등록·복지카드 발급 방법 등록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①배우자 ②직계존·비속 ③직계존·비속의 배우자 ④형제·자매 ⑤형제·자매의 배우자 ⑥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⑦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지.. 2023.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