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복지카드 발급 방법
등록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①배우자
②직계존·비속
③직계존·비속의 배우자
④형제·자매
⑤형제·자매의 배우자
⑥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⑦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지체
①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머티즘분과) 전문의
●뇌병변
①의료기간와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①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교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①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①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전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②의교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①의료기관의 정신건가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폐성
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
①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
①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②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 (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 (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①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
①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①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②희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
①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
①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장애심사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합니다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기간 :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수령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1단계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
●2단계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단계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
●4단계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동주민센터)
●5단계 :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6단계 : 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7단계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주민센터)
●8단계 : 국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
●9단계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실 경우「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정도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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