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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보도 불편사항 신고하고 상품권 받자

by 공장장17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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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불편

보도 불편사항 신고포상금 제도

●사업개요 : 서울시>안정총괄관> 도로관리과 - 보도 환경 개선사업

 

●신고대상 : 특별시도 보도 불편사항

 

-보도블록 침하/파손

출처 : 서울시 안전총괄관 - 도로관리과

 

-경계석 탈락/파손

출처 : 서울시 안전총괄관 - 도로관리과

 

-측구 파손▼

출처 : 서울시 안전총괄관 - 도로관리과

 

신고방법

●전화 : 120 다산콜센처(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인터넷 ; 응답소 홈페이지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포상금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4조[별표]

-10건 이상 ~ 30건 미만 : 20,000원

-30건 이상 ~ 50건 미만 : 50,000원

-50건 이상 ~ 100건 미만 : 100,000원

-100건 이상 ~ 200건 미만 : 200,000원

-200건 이상 : 300,000원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①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②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소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③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④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⑤이미 고장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⑥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⑦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