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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불편사항 신고포상금 제도
●사업개요 : 서울시>안정총괄관> 도로관리과 - 보도 환경 개선사업
●신고대상 : 특별시도 보도 불편사항
-보도블록 침하/파손▼
-경계석 탈락/파손▼
-측구 파손▼
신고방법
●전화 : 120 다산콜센처(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인터넷 ; 응답소 홈페이지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포상금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4조[별표]
-10건 이상 ~ 30건 미만 : 20,000원
-30건 이상 ~ 50건 미만 : 50,000원
-50건 이상 ~ 100건 미만 : 100,000원
-100건 이상 ~ 200건 미만 : 200,000원
-200건 이상 : 300,000원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①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②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소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③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④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⑤이미 고장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⑥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⑦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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