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참여자 모집(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대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자를 모집 공고한다
사업목적
대학생에게 전문기술과 실무경험을 배울 수 있는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생을 실무형 인재로 양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실습기간 및 공고기간
●실습기간 : 2023. 10월 ~ 12월
-현장실습 근무기간은 참여자와 참여기업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어야 함
-학점 이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문의(031-270-9901)
●공고기간 : 2023. 9. 18(월) ~ 10. 13(금)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채용인원이 공고 종료일 이전에 선정 완료되는 경우 해당 모집 종료될 수 있어 원하는 기업의 경우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
신청자격
●도내대학 : 3,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 거주지 무관
●도외대학 : 3,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 경기도 내 거주자
①졸업자의 경우 2022.9.19(포함)일 이후 졸업자만 가능
②대학 캠퍼스 기준(도내 위치한 캠퍼스의 경우 도내 대학으로 인정)
③신청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또는 신청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자
-휴학생, 산업체 재직자,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인턴지원사업 기참여자 제외
-2~3년제 대학의 경우 1학년 사업 참여대상 제외
제출서류
①사업 신청서(온라인 신청페이지 폼으로 제출)
②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어야 함)
③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학년, 졸업예정일 등 기본적인 사항 누락되지 않게 제출)
④서약서(본인 자필 서명 /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⑤사업참여 이력서(온라인 이력서 폼으로 제출)
⑥자기소개서(온라인 이력서 폼으로 제출)
제출처 : 잡아바 통합접수 시스템
참여자 혜택 및 근로조건
①2023년 기준 최저 임금(2,010,580원/월) 이상의 급여 지원
②현장실습 근무 전 사전 교육 제공(비즈니스 매너, 노동법 등)
③기업 내 참여자 멘토 1인 지정
④지원금
-현장실습 수료 후 해당 기업 취업 연계 시 취업성공지원금 50만원 지급
-현장실습 수료 시 현장실습수료수당 50만원 지급
⑤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필수 가입, 현장점검을 통한 고충 청취 등
선발절차
●선발공고 - 1차 서류 전형 - 2차 전형 - 최종 선정
유의사항
①공고문 숙지 미숙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②타 인턴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참여 자격이 상실되며, 사업 참여 중 해당 사실 확인될 경우 지급된 환수 예정
③참여신청서, 증빙자료 등 내용 확인을 통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학점 연계의 경우 소속 대학 현장실습 학점 이수 규정에 따르며, 학점 이수를 원하는 경우 재단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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