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 중 하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앞세워 성과와 이미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득이 안정이 되면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유지와 고물가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이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이하)과 재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한다
지원대상
●참여가구
-지원집단 1,100가구 / 비교집단 2,200 가구(중위 50% 이하 500 가구 + 중위 50~85% 이하 600 가구)
●소득기준(※가구 규모별 월소득)
①1인가구 : 1,766,208원
②2인가구 : 2,937,732원
③3인가구 : 3,769,594원
④4인가구 : 4,590,819원
●재산기준(※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 차감한 순자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참여방법 및 모집절차
●참여방법
-온라인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공개 모집 후
①1차선정
②신청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③소득·재산조사
④2차 선정
⑤최종 선정(지원집단 1,100 가구 / 비교집단 2,200 가구 이상)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한다
-사업 참여 안내, 1차·최종 선정 가구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지원금액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연구기간(4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 재산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된다
안심소득=(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신청 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 비지원 항목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6종)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시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된다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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