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희망기금 [2차]금융지원

by 공장장17 2023. 9. 28.
728x90
반응형

희망기금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희망기금 [2차] 금융지원

두나무와 (사) 함께 만드는 세상이 금융위기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두나무 넥스트 스페터즈(Next Steppers)' 사업을 진행한다

다중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지원과 금융교육을 지원하오니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 다중부채로 고통받는 저소득 청년에게 금융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및 금융교육 기회제공

 

●금융지원

-학자금 및 다중부채상환을 위한 무상지원금 지원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금은 해당 대출기관으로 직접 송금 처리

 

●금융교육

-온라인 금융교육(신용관리, 부채관리, 생활금융사기관리)및 오프라인 금융교육 특강

-총 4회

 

●로드맵 멘토링

-금융 멘토링 : 부채 및 신용관리, 지출관리 등 재무상담 지원

-일자리 멘토링 : 취업트렌드, 자기소개서, 면접준비 등 취업준비 지원

-커리어/라이프 코칭 : 미래비전 설계, 생활의 이슈문제 해결을 위한 코칭 지원

-횟수 : 4회(3가지 중 택 1)

 

 

사업 세부사항

참가자 준수사항(사업 신청 및 참여 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교육 이수

-총 4회/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가자 약정식

-사업소개 및 금융지원 약정식

-2023년 12월 중(일정 변동 가능)

-대면/비대면(대면장소 : 알파라운드)

 

●로드맵 멘토링

-금융 멘토링, 일자리 멘토링, 커리어/라이프 코칭 지원(3가지 중 택 1)

-2024년 1월~2월 (일정 변동 가능)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부채상환을 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부채액, 상환계좌 명기) 제출

※사업 신청 시/로드맵 멘토링 이후 자금지원 시 총 2회 제출

 

●감사편지 및 설문참여

-사업 종료 후 감사편지 및 사업 관련 설문 참여

 

 

모집대상

●선발인원 : 160명 이내

 

신청자격 : 다음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공고연도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해당 출생일 : 1988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②최근 3개월 평균(2023년 7월~9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출처 : 경기청년포탈

③2023년 6월 30일 기준, 금융회사(대부업체 포함) 부채 3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부채의 경우 학자금대출, 신용대출(전세대출 제외)만 해당

 

④참가자 의무사항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자 

-가정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 주민가정, 장애인 또는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1차 금융지원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능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10월 10일(화) ~ 10월 22일(일)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두나무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으니, 접수 시 제출서류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시 내용을 누락하거나, 제출서류를 누락할 경우 탈락의 사유가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신청서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②주민등록등본 : 2023년 9월 5일 이후 발급본(주민센터/정부 24)

③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년 7월 ~ 9월, 총 3개월분(건강관리공단)

④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개별)

⑤금융거래 사실확인서(개별)

-제1 및 제2금융권(캐피털, 저축은행), 대부업 포함 3건 이상 제출

※대출 금리, 부채액 및 연체 사실 유무 포함 된 자료 제출

※2023년 9월 5일 이후 발급본

 

해당자 제출서류

①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동사무소)

②다문화가정 : 한국국적 취득 전 여권 · (간이) 귀화신청서 사본 · 국적취득 신고 사실증명서 · (간이) 귀화허가서 중 택 1 제출(출입국 관리 사무소)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북한이탈 주민가정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확인서·하나원 수료증 사본 중 택 1 제출(관할구청, 하나원)

④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정부 24)

⑤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증명서(주민센터/정부 24)

⑥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주민센터/정부 24)

⑦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해당 시설장 날인 필/개별)

 

 

심사 및 선정기준

●2차 대면심사(세부일정 추후 안내 예정)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대면심사 진행

※서울, 경기, 인청지역 외에 거주자는 비대면심사 진행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세부일정 추후 안내 예정)

-면접 대상자 전원에게 개별 통지

 

●심사 선정 기준

-자립의지 및 신뢰성, 지원의 필요성 및 긴급성, 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기재 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문의사항 : 담당자 Tel : 1660-4233 / next@b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