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비 지원
추진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항 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범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57호, 2023. 1. 1. 발령-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①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②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③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④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⑤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⑥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손자녀를(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손자녀를(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내용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내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계비(생활보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 65% 이하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①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③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랑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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