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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폐업 절차 · 폐업 지원금 받는법

by 공장장17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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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폐업 절차 · 폐업 지원금 받는법

2023년 10월 현재 폐업만 연간 3800여건에 이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소멸이 3년간 72%급증 했다고 합니다

물가와 금리가 크게 오르고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줄어들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줄고 대출금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께서 폐업을 결정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듯 합니다

열심히 달려오신 사업자님들께 글의 쓰기에 앞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 폐업 절차 /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 그리고 / 재취업 /또는 / 재창업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폐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①사업자의 인적사항

②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③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 업종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3참조)은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 에서 확인

 

 

폐업 전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①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②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세목 : 부가가치세 - 납부하기

 

 

4대 보험 탈퇴 ·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

-사업의 폐업·종료 등을 이유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와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폐업(사업정리) · 취업 · 재창업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 제2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1항)

①재창업 지원

②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③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희망리턴패키지

①경영개선지원 : 전문가 경영진단 및 후속사업(경영기본교육, 경영개산사업화)(최대 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연계

②원스톱 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3.3㎥당 13만원, 최대 250만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등을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

③재취업지원 : 재취업 교육, 기업연계 취업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지급

④재창업지원 : 업종별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