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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병원비 줄이는 방법

by 공장장17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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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비급여-진료비
병원비-비급여-진료비

병원비(비급여 진료비) 줄이는 방법

우리의 몸이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나이를 먹어 지병이 생기거나 혹은 불행한 사고에 의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환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몸도 아픈데 진료비까지 부담이 되면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치료비 종류

■급여치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률이 낮아 진료와 치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비급여치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에 대한 치료비를 환자가 전액부담 해야 한다

 

■비급여치료의 함정

·비급여 치료비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비 차이가 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환자들은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었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비급여 보고제 도입(2020년 12월)

·이에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를 개정해 비급여치료 보고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들의 비급여치료 항목과 금액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지해야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의료계의 반발(2021년 1월 ~ 2023년 2월)

·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 의료의 질 하락 우려등 각종 반대의견을 내세워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시행이 꽤 지연되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의료계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개정된 고시(2023년 9월 4일)

·이후 202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염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정리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 해야 한다

 

曰 "너희 병원들 비급여 치료비용 얼마 받는지 보고해 환자들이 치료받기 전에 미리 알고 골라 갈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속(www.hira.or.kr)

 

 

■비급여 진료비 정보 클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① - 지역② - 항목③ - 검색④

비급여-진료비용
비급여-진료비용

 

■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여 선택

병원별-진료비
병원별-진료비

 

병원에 방문 전 확인 필수

■확인 후 방문

·검색을 통해 금액을 보고 병원을 선택하였으면 일단 병원에 전화를 걸어 금액을 한 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 년에 1~2번씩 고시를 하다 보니 업데이트 시간 차이로 인해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검색만 믿고 방문했다가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금액의 변동이 없는지 확인 후 내원하길 바랍니다

※특히 한의원, 물리치료, 도수치료, 재활 같은 항목은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기 때문에 미리 문의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