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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상식 법률용어 정리

by 공장장17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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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법률-용어

상식 법률용어 정리

뉴스를 보거나 어떤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와 타인 혹은 그 대상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충 뭔지는 알고 있는데 상황이나 그 상태에 따라서 지칭하는 용어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법정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 내에 법률용어 따위는 없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각종 매체에 너무 많이 사용되고 기본적인 것들이다 보니 한 번 정리해서 짚고 넘어가면 좋은 지식이라 생각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가해자 / 피해자 / 용의자

■가해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에 해를 끼친 사람으로 특정인이 명백하게 있을 경우 가해자라고 불리게 된다

 

피해자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 또는 위협을 받아 손해를 입은 자를 뜻한다

 

용의자

·용의자는 한 명 또는 다수로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지만 의심이 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범죄 행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내사 단계에 있는 피내사자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내사 :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전 수사기관을 통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

 

 

피의자 / 피고인

피의자(기소 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적으로 입건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공식적인 수사 단계에 있지만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의 신분인 상태를 말한다

※기소 :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피고인(기소 후)

·조사가 다 끝난 후 범죄의 처벌을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의 신분이 된다

 

·피고인 신분이 되면 법원의 공판이 진행되는데 이는 즉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고소 / 고발 · 체포 / 구속

고소 / 고발

·고소 : 피해자(피해를 받은 자) 본인이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고발 : 피해자 이외의 제3자 또는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체포 / 구속

·체포(짦다) : 48시간 동안 수사하기 위해 잡아두는 것(체포 영장이 필요)

 

·구속(길다) : 최대 10일 동안 수사하기 위해 잡아두는 것(구속 영장이 필요)

※영장 : 체포, 구속을 허가하는 문서로서 법원에서만 발부가 가능하다

 

 

구속영장 발부 / 기각 

구속영장 절차 

①경찰이 수사를 위해 영장이 필요하게 되면 경찰은 검찰에게 영장을 받아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된다

②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③법원은 영장 발부의 대상이 대는 상대를 불러 심문 or 심사를 하게 된다 

※이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or 영장 실질 심사 라고 한다

④법원은 이를 판단해 구속영장발부(구속) 하거나 구속영장기각(불구속 수사)을 하게 된다

 

경찰-검찰-영장-청구
경찰-검찰-영장-청구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이다(사안이 크거나 중대한 사건일 경우)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고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기도 하다)

 

★송치

·체포나 구속을 통해 경찰은 시간 내에 범인을 수사하게 되며 수사한 내용을 검찰로 보내게 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건을 송치 했다고 하면 경찰의 수사는 끝났다는 뜻이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형벌의 종류

자유형

·자유형은 형을 받는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이며 징역, 금고, 구류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징역 :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

금고 : 교도소에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분된다

구류 : 금고와 같이 노동 복무 없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 형벌이다